청소년증발급 신청 홍보
작성일 2015.06.22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1286
청소년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발급대상 : 만9~18세 이하 청소년
○ 용도 및 혜택
-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(검정고시,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)
-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
○ 발급방법
- 신청인 :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(부모 등 법정대리인 등)
- 신청장소 :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
- 제출서류 : 발급신청서, 사진1매(반명함판), 대리인증명서류
○ 발급절차 : 신청->청소년증 제작->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수령(우편료 본인부담)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